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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이야기

주담대 '대환대출' LTV70%로 다시 완화

by fineU 2025. 10. 28.

1. 최근 정책 변화와 배경

2025년 10월,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대환대출에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40%로 한시적으로 강화되었던 규제 이후 ‘대환대출 막힘’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거센 불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순수 대환, 즉 대출금 증액 없이 기존 담보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시중 주요 은행들이 27일부터 즉시 적용하며 혼란 해소에 나섰습니다.​

주담대 '대환대출' LTV70%로 다시 완화

2. 대환대출 LTV 70% 적용 세부 내용

이번 정책에 따라 대환대출 시에는 신규대출처럼 추가 상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대출로 분류되며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됐는데, 이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려면 원금 30%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조정으로 증액 없이 기존 주담대 대환시, 최초 대출 시점 LTV 기준을 적용해 이자 부담 경감 목적의 대환은 원천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3. 실수요자 임팩트 및 시장 반응

중소득, 무주택 및 1 주택 실수요자는 저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으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과 금융권 혼란, 은행권의 대출 심사 지침 변경 등 당장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서울 전역, 경기 12개 시)이 확대되며 전세퇴거대출, 전세자금대출도 유사 규제 적용을 받았지만,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정부가 재차 조정 발표를 한 것입니다.​

4. 실제 대환대출 사례와 조건

이자 절감 목적의 순수 대환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주담대간 갈아타기)이 해당되며, 신규주택 구매·증액 대출은 기존 강화된 규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6월 이전 LTV 70%로 대출받은 차주가 최근 금리 하락에 따라 다른 은행 상품으로 옮길 때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아야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만약 규제 전보다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면 LTV 40%로 제한됩니다.​

5. 관련 쟁점 및 향후 전망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대환 정책 변경으로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지켜냈지만, 업권별 심사 기준과 은행 인터페이스, 소비자 불신 등 하반기 부동산·금융시장 혼란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 대출 등 타 대출 상품에서도 LTV 70% 적용 폭 확대 여부, 금융 당국 추가 조치 전망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