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제1 오늘부터 토허제 확대 적용, '갭투자' 금지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확대 시행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규제로 평가됩니다.10·15 대책 핵심 요약10·15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강화·투자 억제·대출 제한’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되었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의왕 등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이 지역에서는 20일부터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전세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