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액공제 변경1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5년부터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5년 세제개편으로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진 제도의 혜택, 정확한 신청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점을 정리합니다.1.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적용 대상: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분야 학원비공제 한도 및 비율: 연 300만 원 한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공제 대상 학원 종류: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등 체육·예술 분야 학원공제 제외: 일반 교과 보습학원, 외국어·수학·국어 등 입시·학습목적 학원은 불인정시행 시점: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신청 절차: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신청 정부는 맞벌이와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2025.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