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미만 학원비 공제1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5년부터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5년 세제개편으로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진 제도의 혜택, 정확한 신청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점을 정리합니다.1.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적용 대상: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분야 학원비공제 한도 및 비율: 연 300만 원 한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공제 대상 학원 종류: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등 체육·예술 분야 학원공제 제외: 일반 교과 보습학원, 외국어·수학·국어 등 입시·학습목적 학원은 불인정시행 시점: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신청 절차: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신청 정부는 맞벌이와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2025.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