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1 국민연금 인상…기준 상한액 ‘637만원’으로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대폭 조정됩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 가입자의 하한액도 소폭 오릅니다. 이 변화가 국민연금 가입자, 특히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상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알아봅니다.1. 2025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상한액(최대 적용 소득): 617만원 → 637만 원하한액(최소 적용 소득): 39만원 → 40만 원이 기준은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실제.. 2025. 7. 2. 이전 1 다음